지난달 30일 충북 옥천에 소재한 가축시장을 방문한 농협 이기수 축산유통부장은 “사육단계의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가축 시장에서 소가 거래될 때 양도․양수 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말인 이날 거래된 소는 60두에 불과했지만 모든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거래할 때마다 소유자와 구매자를 기재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확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2일부터 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귀표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관할지역 위탁기관에 해당 내역을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