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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축산자조금법률 개정인가

농식품부와 자조금관리위, 개정(안) 견해 차이 보여

농식품부와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축산자조금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여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 △대의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 의장, 자조금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며, 선출에 관련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자조금 운용 및 관리는 대의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운용 관리한다. 다만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축산단체에서 집행한다 등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미 매년 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 계획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조정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국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위원회에서 정한 분야의 사업을 축산단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통해 축산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관조금화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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