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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사무국장 3년 임기제로 변경

정부 지원금 교육‧R&D 사업 목적…소비홍보에 치우쳐 곤란

 


양돈자조금 관리사무국장직이 3년 임기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6일 양재동 사무국에서 ’09년 제 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농식품부에서 관리위원회에 ‘한우자조금’과 같이 사무국장을 임기제로 채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무국장을 정년 58세 이하인 자로 인사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연임을 가능토록 변경키로 했다.

김현욱 관리위원은 “사무국장을 임기제로 변경 시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창식 관리위원은 정부 인사의 낙하산 문제 지적에 대해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없도록 자조금 법 개정에 필요시 넣을 수 있다”며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위원들은 축산자조금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련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 관리위원들은 이번 개정 법률안 중 ‘정부 지원금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박창식 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올라간 의견이 농식품부로 갈수록 변경된다”며 자조금 사용에 농식품부가 이미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법 규정까지 할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허 과장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의 취지는 교육, R&D 사업 투자 목적이었는데 현재 자조금 사용이 소비 홍보 분야에 치우쳐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윤상익 관리위원장은 “정기국회까지 양돈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위원들은 양돈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돼지 생산이력제보다 농가 번호 부여로 농가를 관리해야 하며 농장 단위 도축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동환 회장은 “육가공업체에서 서울 공판장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것을 등급별 정산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산 기준 변경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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