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내년 7월부터 도축장명․등급 표시가 된 포장육을 시중에서 구매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자로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등급 표시, 냉동 전환 시 냉동전환일 추가 표시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식육판매업의 도축장명 표시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에도 도축장명을 표시 △쇠고기 포장육(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에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며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함 △알 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을 50g으로 정함 등 이다. 개정 내용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홍섭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은 이번 개정이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교류에 기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