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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시급히 해결해야

남은 음식물 사료화 혹은 등급별 정산 방식 체계 확립 필요

남은 음식물 급여로 키운 돼지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방안과 등급별 정산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의 문제점은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육질이 심하게 붉고 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은 음식물에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해 사료로 만들어 돼지에 급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남은 음식물 처리와 돼지의 품질 개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방법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예산이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등급별 정산 방법이다. 대부분의 육가공업체에서는 서울공판장의 평균시세로 양돈농가들에게 정산하고 있어 서울 시세가 양돈농가의 소득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공판장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로 키운 돼지가 1차(약40마리)가 출하되면 서울 평균 시세를 약 50원(지육kg당) 가량 하락시키고 있다. 서울공판장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가 3차(약120마리)가 지난 13일~17일 사이에 출하되어 서울 시세는 약 150원(지육kg당)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4일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로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등외(E등급) 판정 기준에 육색이 심하게 붉고 이취가 나는 도체중량 100kg 이상 과체중의 남은 음식물 급여 도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등판소도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판장 관계자는 “등급 제외는 남은 음식물 급여로 키우는 양돈농가의 소득과 관련이 있어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등급별 정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협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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