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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지육가격 정산 ‘전국시세’ 적용이 대세

양돈협 충남도협, 육가공업체와 간담회서 전국시세 적용키로

 


돼지 지육가격 정산시 서울시세를 적용하던 것을 전국시세로 변경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회장 장장길)는 26일 대전충남양돈조합에서 주요 육가공업체(대상팜스코, 삼성식품(주), 사조산업(주), 논산계룡축협, ATNC)와 이병모 부회장(대한양돈협회), 장장길 충남도협의회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 및 각 시군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돼지 거래 시 서울시세 적용에서 전국시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대부분 서울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69.2%), 충남(62.5%), 충북(81.2%)지역 중에서 충남이 가장 빠르게 전국시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모 부회장은 “농가가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전국시세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 모두가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삼성다림(주) 황영주 부사장은 “전국가격 적용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서로 적정한 지급율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팜스코 중부사업소 윤대원 부장은 “이미 전체 구매물량을 전국시세 기준으로 전환키로 결정하였다”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국시세로 기준만 변경된다면 지급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점차 재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약 1,000두를 구매하고 있는 논산계룡축협도 전국시세를 적용키로 이미 결정했고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주미트(홍성)가 24일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팜스코도 9월1일부터 전국시세를 적용키로 하는 등 육가공업체들의 전국시세 적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돼지 지육가격 정산시 전국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울공판장 도축두수가 1.5%에 그쳐 돼지가격의 대표성을 잃었으며, 특히, 낮은 품질의 돼지 출하 비율이 높아 전국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등락폭이 심해 양돈농가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는 충남에 이어 오는 9월 3일(목) 경기지역 간담회에 이어 7일(월) 충북지역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성 없는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돼지를 거래하는 관행을 올해 안에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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