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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정산기준 ‘전국시세’ 적용 확산

충남 이어 경기 육가공업체도 동참

 


돈육 정산의 기준이 서울시세에서 전국시세로 변경되고 있다. 경기지역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대표가 돼지 거래 시 전국시세를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김건호)는 3일 이천 도드람양돈조합에서 경기지역 주요 돼지 육가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등락폭이 극심한 서울시세가 대표성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 도축두수의 1.5%에 불과한 서울시세 기준 거래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적정한 지급률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전국시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서울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기, 충남, 충북 3개 지역 중 충청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서울시세 적용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돼지거래 기준 변경은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시세를 일제히 적용키로 결의한 바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세는 그동안 등락폭이 극심하고 전국 도축두수의 1.5%에 불과하여 돼지 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논란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양돈협회 김건호 도협의회장, 박호근 이사 및 각 시군 지부장, 도드람양돈조합 이영규조합장, 서울경기양돈조합, 평택축협, (주)청미원, (주)동찬, 양평포크, (주)박달재포크, 도드람비엔에프 (주)팜엔유, 동충하초포크, 장원푸드, 우리미트넷, 효촌영농 등 주요 육가공업체 책임자가 참석했다.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은 “전국시세 적용에 대해 모두 공감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육가공업체와 양돈농가 모두가 힘을 합해 높은 품질(등급)의 돼지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지급률에 대해서는 “각 육가공업체와 지부장이 여건에 맞도록 서로 절충하여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중 가장 먼저 포천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포천축협과 전국시세로 변경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팜스코를 비롯한 선진, 롯데햄우유, 한냉 등 대형육가공업체 또한 전국시세 변경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충남, 경기에 이어 오는 7일 충북지역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표성 없는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돼지를 거래하는 관행을 올해 안에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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