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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써코백신 지원사업 3백억원 예산

12월부터 전국 시·군에서 백신지원 신청서 접수

내년도 돼지 써코백신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이 농가 자부담금을 포함한 3백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 3백억원 중 국비 90억원(30%), 지방비 90억원(30%), 자부담 120억원(40%)으로 1천5백만두분의 백신이 지원된다. 단, 두당 보조금액인 1천2백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양돈농가가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상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은 지난 25일 ‘제28회 전국양돈세미나’에서 써코백신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30억원을 더 요청한 상태로 밝혀 양돈농가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원 대상 농가 선정은 전체 양돈(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농가이며, 고유번호 미부여 농가,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 채취 비협조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0년도 돼지열병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연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자부담을 미지급한 양돈농가는 그 동안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예방백신 지원대상과 ’11년 축사시설현대화 등 농림사업대상자 선정에도 제외된다.

양돈농가에서 써코백신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연 4회(’09년12월, ’10년2월, 5월, 8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된다.

농식품부의 써코백신 지원 사업은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 구축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을 공급하여 돼지열병 예방접종 100% 실시를 유도,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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