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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성명]낙농제도 핵심은 전국단일쿼터제 실현 방안이어야

낙농제도의 핵심은 전국단일쿼터제 실현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 정부의 중앙낙농기구 설치 구상은 낙농진흥회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수순이다. -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중앙낙농기구를 신설하고 전국(연합)쿼터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생산자의 요구사항은 배제한 채 집유주체인 유가공업체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유주체나 소속 농가에겐 모든 지원을 철저히 중단하고 중앙낙농기구에 가입한 집유주체와 농가에 한해 정부지원자금을 소위 "몰빵"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발상은 정부의 미래 전략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제도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발표하였다. 품목별 대표조직은 생산농가의 생산량이나 출하액이 5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해놓고, 현재 집유량이 26%에 불과한 낙농진흥회를 우유 대표조직으로 선정한 것은 우선 정부 스스로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는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여 낙농진흥회를 사무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단지 골치아픈 집유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낙농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에둘러 가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스스로 낙농정책의 목표를 전국쿼터제 실현에 두고 있다면 실질적인 전국쿼터제 실천을 위한 방안마련이 있어야 한다.

낙농진흥회를 통한 집유일원화는 결국 실패했다. 또다시 중앙낙농기구 설치로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된다. 생산자위원회 설치와 협동(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도 전국쿼터 단일화를 위한 1단계 조치임을 밝혀둔다. 위헌소지 또한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핵심사항이다.

낙농진흥회는 품목별 대표조직이 될 수 없다. 중앙낙농기구 설치와 가공원료유 20만톤 지원방안들이 결국 FTA 대책으로 포장되어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결전환과 진흥회를 품목별대표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낙농제도개편의 핵심은 전국단일쿼터제 실현이고, 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는 것이 일관된 생산자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11. 30(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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