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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돈육 홍콩 수출 재개

2년여 간 협의 끝에 11일부터 수출 가능

국산 돈육이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재작년부터 국산 돈육 수출을 위해 홍콩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작년 말 홍콩 측에서 우리 측의 검역증명서(안)를 수용, 지난 5일 홍콩 측에 국내 수출희망 작업장 49개소 목록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준비절차를 완료돼 11일부터 국산 돈육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수출업체가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양국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홍콩내 수입업체는 돼지고기 선적 전에 홍콩내 유통 및 판매업체 목록을 첨부하여 홍콩정부의 수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국내 수출업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을 신청하여 도축검사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리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로 국내 양돈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세계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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