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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협, 한우 육종농가 10호 신규 선정

25일 충남 26일 경남 27일 전남 28일 강원서 사업설명회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소장 원유석)는 한우 암소검정을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암소를 확보하고, 우량 씨수송아지(당대검정우)를 계획생산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한우 육종농가 10호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한우 육종농가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08년 2.8대 1 및 2009년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우 육종농가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1월25일 충남 공주·연기축협 ▲26일 경남 밀양축협 ▲27일 전북 남원축협 ▲28일 강원 횡성축협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한다. 한우농가로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면접 및 현지심사 등을 거쳐 한우 육종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우 육종농가 신청자격은 한우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50두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전 두수가 선정일 기준 2개월 이내 4개 질병(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농가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생산한 암송아지를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6개월간 암소검정을 실시하고 유전능력을 평가받아 우수 암소집단을 구축하고, 우량 씨수소(정액)와 계획 교배하여 씨수송아지(당대검정우)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이다.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 육종농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암소와 송아지의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송아지 두당 검정비를 연간 150천원을 지급하고, 검정자료 조사에 필요한 우형기 및 유도로 설치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육종농가에서 생산한 소가 보증씨수소로 선발시, 해당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0~40백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우 육종농가가 정착되어 우량 씨수소를 생산할 경우 발육과 육질개량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우의 12개월령 체중에 대한 연간 유전적개량량은 현재 0.72kg이지만 향후 1.04kg으로 약 145%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육질(근내지방도)의 경우도 2배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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