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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자조금 2010년 예산안 24억원 의결

산란계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4일 대전 농협유통센터에서 2010년 1차 대의원회(의장 안병철)를 갖고 2010년 사업계획(안) 24억원을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농가거출금 12억원, 정부지원금 12억원 등 모두 24억원이며,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면 ▲소비홍보사업에 10억원(41.67%) ▲교육 및 정보제공에 10억1천만원(42.08%) ▲조사연구에 1억5천만원(7.08%) ▲징수수수료에 6천만원 ▲운영비에 1억2천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산란계자조금 2010년 사업계획(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승인과정을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산란업계가 모두 자조금에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미 산란종계가 자발적으로 수당 300원을 거출하고 있었지만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하였고, 산란중추(육성계)에 대해서는 중추전문 사육 대의원의 발의에 의해 수당 10원씩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다만 중추의 경우 ‘전문중추판매업소’로 그 대상을 국한키로 했다.

향후 산란계자조금은 지역별 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조금 거출홍보를 적극 나서게 되며, 축산단체인 협회와 농협을 비롯하여 유통협회까지 거출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2010년에는 산란계자조금 사업을 안정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란계자조금 사무국에 따르면 2010년 2월 4일부로 축산자조금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발효되게 된다며, 이로써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등 정부 보조사업에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산란계농가의 자조금 참여가 매년 증가하게 되어 2011년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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