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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25일부터 해제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후 정밀검사를 거쳐 3월 상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4천 여두(소 6천두, 돼지 58천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2.23~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포천지역 현장 방문조사결과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이동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5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현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5월말까지 예찰․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며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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