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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길 막히면 농가들 어쩌나?

해양배출 기준 강화로 80%이상 양돈농가 기준에 못 미쳐

내년 2월 22일부터 강화된 해양배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양돈농가가 83.1%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양배출이 가장 많은 경상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현재의 페놀류 4천mg/kg에서 800mg/kg,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천mg/kg에서 1천8백mg/kg, 구리 또는 그 화합물을 2천mg/kg에서 4백mg/kg 등 기준을 5배 강화했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는 농가 중 645농가를 검사해 본 결과, 이 중 109농가만 강화된 해양배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해양배출 농가 중 83.1%는 강화된 기준에서는 일제중단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09년 시‧도별 해양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49만5천618㎥(4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31만8천585㎥(27.3%), 전라남도 11만5천849㎥(9.9%) 등의 순으로 해양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해양배출 전체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강화된 해양배출 기준 적용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액비살포 대상지역 확대, 공공처리장 이용확대, 액비 살포 확보면적 완화 등 가축분뇨 제도개선(안)이 해양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사업(50%보조, 50%융자)에 시‧군별 예산 배정액이 낮아 양돈농가들이 개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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