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가축분뇨 퇴비가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퇴비 품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 개선에 따라 오는 현행 품질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품질등급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6월까지는 기존 방식(1천160원/20kg)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퇴비 품질에 따라 1등급 1천2백원, 2등급 1천1백원, 3등급 9백원으로 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총 지원규모는 250만톤, 1천450억원으로 전년 210만톤, 1천218억보다 확대됐다. 정부지원 퇴비품질 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일률적 선정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물, 무기물(회분), 수분 등을 평가하여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퇴비의 품질을 결정한다. 또한 퇴비 품질의 사후관리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사용성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