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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 7개로 간소화

농식품부, 냉도체 판정시에만 1+부여 … 양돈협, 온도체도 포함 요구

돼지고기 등급판정 종류가 현행 17개에서 7개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안)’을 농식품부 관계자와 축산단체, 소비자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행 규격 등급 4개(A, B, C, D)와 육질 등급 5개(1+, 1, 2, 3, 등외)를 규격 3개(A, B, C)와 육질 4개(1+, 1, 2, 등외)로 단순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육질‧규격 등급종류가 17개나 되며, 육질등급은 품질의 차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등급종류는 미국 5개, 캐나다 7개, EU 6개, 일본 5개로 분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출하체중 증가를 감안하여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를 하한 4kg, 상한 2kg으로 상향 조정(예, A등급 현행 80~93kg, 개선 84~95kg)한다.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며 도체중 범위 상향에 다른 과지방 발생 억제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현행 5~15mm에서 5~12mm로 축소한다. 이 외에도 비정상 물퇘지(PSE)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 도입, 육질등급 평가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냉도체 등급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육질1+등급은 냉도체 등급판정 시에만 부여키로 하고 냉도체 등급판정 도축‧가공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매단계 돼지고기 등급 자율표시체제 구축을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실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선정기준에 등급별 표시판매 사항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돼지고기 등급종류는 10개(1+A, 1+B, 1+C, 1A, 1B, 1C, 2A, 2B, 2C, 등외), 도체중량 범위는 현행 기준과 같이 상‧하한 간격 유지(A등급 82~95kg. B등급 78~99kg), 근간지방두께 범위는 현행 유지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냉‧온도체 판정시 ABC에서 모두 1+등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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