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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양돈농가 실질소득 보전돼야”

양돈협, 내년 1월시행 사전 충분한 준비 필요 당부

대한양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3년간 한미FTA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도축세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물인 도축세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하였다. FTA에 따른 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도축세 폐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축세 폐지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의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축세 폐지가 시행되는 2011년 1월부터 양돈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양돈농가 중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정산시 도축세 만큼의 혜택을 직접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농가는 중간상인, 육가공업체에 위탁판매하는 관행상 자칫 자신의 세제혜택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희석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현행 도축세 두당 약 2,500원을 연간 도축물량 약 1천4백만두로 환산할 시 연간 350억원에 해당하여 농가당 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마땅히 양돈농가 생산비 절감 또는 소득증대로 연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돈협회는 특히 일부 육가공업체와 도축장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세제감면 만큼의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도축세 폐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양돈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생체거래 또는 위탁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급율 조정 조견표의 예를 참조하여 내년부터 조정된 지급률에 의거 거래될 수 있도록 전국 120개 지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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