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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따른 가점 폐지

농식품부 노수현과장, 워크샵서 내년부터 평가방법 개선 시사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신청 시 규모에 따라 부여되던 가점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축산경영과)은 26일 한국양돈기술원이 주관한 ‘전산관리를 위한 양돈 생산성향상 워크샵’에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지원에 있어 그동안 불만으로 제기되어 온 규모에 따른 가점에 대해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000~3000두 규모 전업농가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에 따른 평가시 ▲사육두수 5000두 이상 40점 ▲4000두 이상~5000두 미만 35점 ▲3000두 이상~4000두 미만 30점 ▲2000두 이상~3000두 미만 20점 ▲1000두 이상~2000두 미만 10점씩 사육규모에 따른 가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그 동안 국내 양돈산업 실정과 맞지 않게 대규모 농가에만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양돈농가의 불만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한 노 과장은 양돈 생산비 향상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에서 너무 고급화된 양돈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팜박 등 경제성 사료 현장 실증실험 후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돈장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전문화 추진, 종돈장 평가제 도입으로 전문화 및 자육적인 구조조정 유도, 양돈컨설팅 지침서 마련, 도축장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으로 양돈산업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 과장은 “국내 양돈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 적정 사육두수는 시장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우를 예로 들었다.

한우는 수입육보다 2~3배 비싸도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소비자는 국산 돈육이 수입육에 비해 신선하기 때문에 찾고 있지만 보관 방법이 발달하면서 그 영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신선도 이외에 품질․위생․가격에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며, 특히 수입 돈육과 가격을 2~3배 차이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춰 시장점유율을 높게 형성해 안정적인 양돈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과장은 이를 위해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 노력이 동반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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