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자조금 거출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11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는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재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 이내에서 6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단체가 수납기관의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을 현행 조성금액의 100분의 5초과 금지에서 조성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00분의 8 초과 금지, 조성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100분의 10 초과 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을 명확화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 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로 조정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