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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표면에 산란일자 표기하지 않기로

농식품부, 양계협회 건의 받아들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서 제외

그동안 산란농가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계란표면에 산란일자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란일자 표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의 건의를 받아들여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양계협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내용은 계란표면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경우 자칫 계란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황이 원활치 못한 경우 이 같은 표시로 인해 정상란으로 판매가 어려울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란이 생산된 계사환경 및 계군의 상태 등 계란품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란일자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계란품질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책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계란의 특성상 잉여계란이 증가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대안 없는 현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양계협회는 산란계산업의 전체적인 대안마련 및 만반의 준비를 마쳐 업계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계협회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입장을 충분히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 왔었다.

지난 3월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시 부터 법령개정안 추진, 입법예고시까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한양계협회에서 요청한 결과 ‘표시의무화’ 조항에서 산란일자 표기사항이 제외되었고, 생산자명(생산농가)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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