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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인상 ‘왜 필요한가’

11월 자조금 대의원회 상정…개정 법률 유권해석따라 정부 지원금 변동 가능성

 
- "아름다운 돼지농장, 돼지사진 콘테스트" 수상자들과 함께...
양돈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11월 양돈자조금 대의원에 ‘자조금 200원 인상(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양돈협회 ‘’10년 제6차 긴급 이사회’에 이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10년 제4차 긴급 관리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와 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조금 200원 인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처럼 자조금 인상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최근 자조금에 대한 축발기금 지원에 대한 법 개정으로 향후 자조금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사전 대비하기 위함이다.

▲ ‘자조금 200원 왜 인상되어야 하나’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축산자조금개정법률’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과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축산법에 따라 농가 거출금에 대한 축발기금 지원은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TV/라디오 광고에 사용되는 자조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는 농가 거출금 100 중 TV/라디오 광고에 50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농가 거출금 100에 해당하는 100을 지원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적용이 될 경우, TV/라디오 광고비 50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금년 자조금은 농가 거출금 81억원과 정부 축발기금 74억원, 이월금 등 총 171억원의 집행액 중 TV/라디오 광고로 50억원이 책정‧사용된다.

이병모 회장(양돈협회, 자조금관리위원장)은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한돈 소비홍보사업이 꾸준히 이뤄져야하는 만큼 자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협회 이사와 자조금 관리위원들은 각 지역 양돈농가에게 자조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아름다운 돼지농장, 돼지사진 콘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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