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 액비살포금지기준, 액비저장시설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됨에 따라,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 확보면적 완화로 현행 초지 340(㎡/마리)이상, 논 640(㎡/마리)이상, 밭‧과수원 420(㎡/마리)이상에서 초지 140(㎡/마리)이상, 논 260(㎡/마리)이상, 밭‧과수원 170(㎡/마리), 임야‧골프장 170(㎡/마리)이상으로 완화됐다. 액비화 시설 가축분뇨 저장기준은 현행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액비살포 제한은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시설과 200m에서 100m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