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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 해촉

육계자조금관리위, 2011년 예산안 12월 확정키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가 지난 23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3명의 관리위원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자조금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2011년도 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자조금 거출 부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계장들의 참여를 적극 종용하는 한편 금년 자조금 거출 실적을 자조금 소식지에 게재하여 거출효과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자조금관리위원은 자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해촉(안)을 상정, 11명의 위원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찬성의사(2명 무효)를 밝혀 최종 해촉이 결정됐다.

육계자조금사업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계육협회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인 업무추진 저해와 자조금사업의 무용론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계육협회장은 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계자조금 거출이 필요없다는 성명서 발표 및 동 내용을 언론기관에 기고하는 등 육계자조금사업을 전면 부정해 왔었다.

또한 금년 육계자조금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계육협회는 사업비 지출까지도 거부하고 있어 자조금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최종 해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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