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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혜택, 양돈농가에 돌려줘야

양돈농협, 도축세 폐지 따른 이익 양돈농가 환원 공감대 형성

내년부터 폐지되는 도축세를 누구에게 돌려주느냐에 대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이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돈농협조합장들은 양돈농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박해준, 대경양돈조합장)는 최근 경남 김해 부경양돈조합에서 양돈조합 회의를 열고 도축세 폐지에 따른 이익을 양돈농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각 양돈조합마다 육가공 및 도축형태가 다른 만큼 획일화된 방법을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각 조합 특성에 따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수혜가 양돈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이영규)은 지난달 26일 도드람LPC공사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11년 도축세 폐지에 따른 이익분을 수취가 인상을 통해 양돈농가에 환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한양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손용조)도 ’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축세 폐지로 발생하는 금액을 양돈농가에 직접 환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FTA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양돈협회 제주지부, 제주북부지부, 서귀포지부, 남제주지부 등과 협의하에 환원되도록 결정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축협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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