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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재검사 320농가 신청

검사 3주 소요로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해야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 재검사에 320농가(약 54%)가 신청 접수됐으며, 재검사가 필요한 양돈농가에서는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오는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를 앞두고 해양배출 성분이 강화(’11.2.22)됨에 따라 전국 지부를 통해 접수받은 재검사 공동 의뢰로 비용 절감과 합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사 위탁업체는 렢프런티어(경기 수원)로 ’09, ’10년 해양경찰청장배 분석정확도 경진대회에서 수상했으며, 검사 결과 리뷰와 고액분리기 처리 방법, 사후관리 및 해양배출 컨설팅이 가능하다. 성분검사 비용은 건당 45만원(부가세 별도)로 진행되며 검사는 약 3주가 소요된다.

재검사 신청농가는 구제역 발생으로 방문 분뇨 수거가 어려우므로 택배로 위탁업체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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