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은 지난 27일 양계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농가와 계열화사업 주체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계현황과 계사형태 등등 국내 농가 상황에 맞는 평가방식(계약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협회와 계열화 주체의 의사소통 부재를 해결하고자 협의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농가와 계열화사업 주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는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일선 농가에서 가축계열화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협회에서는 가축계열화 법을 농가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