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인은 반드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유도했으나 이번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 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여행시 반드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하는 축산인은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이 가능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