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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해외 여행시 소독·방역교육 받아야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계기 국경검역 시스템 강화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산인은 반드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유도했으나 이번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 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여행시 반드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하는 축산인은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사료 판매원 및 차량운송 기사 등 가축사육 농장에 출입이 가능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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