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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검역원, 산업체, 학계 등 닭고기 수출 5천만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닭고기제품 수출입 관련 법규 번역자료집
정부는 닭고기 수출 상대국별 제품 위생과 검역 및 관련 법규 발간 등 닭고기 수출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내산 농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계획에 따라, 닭고기 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 건국대 교수)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 연구, 해외 시장 조사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신선 닭고기, 종계, 종란의 수출 활로 개척, 우수한 품질의 삼계탕 등 가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업단의 세부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출 상대국별 닭고기 제품 위생 검사·관리·기준규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수출 상대국에 제품 수출을 하는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검역, 위생 기준을 선행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해 검역원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FSIS)의 동등성 평가단의 우리나라의 닭고기 제품 생산 공정 및 정부의 위생관리 현황에 대한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닭고기 제품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향후 수출가능성과 시장을 고려하여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인 몽골, 우즈베키스의 수출입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상대국의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 요구 조건 등 관련 규정들을 조사했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중앙수의검사소,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등을 방문, 관계관과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향후 한국의 닭고기 제품 수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집한 상대국 수출입 관련 법규 자료들은 번역한 자료들을 발간하여 이들 국가들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성환 과장(검역원 축산물규격과)은 “향후 사업단의 닭고기 수출 전략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가능성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대상국의 제품 기준규격 및 위생조건을 조사하는 등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며, 금년 7월에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대비하여 유럽 국가들의 닭고기 제품 수출 관련 규정 등을 조사, 사업단을 중심으로 닭고기 제품 수출 5000만 달러 수출액 달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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