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동제한지역 내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도 사업 주관으로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에 대해 1월부터 최종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경영안정자금(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을 융자 해주기로 했다.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최고 5천만원 이내이며, 금액은 사육두수*{224천원(’09경영비*이동제한일수/365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서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주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가 희망시 이동제한(폐쇄)기간 중에도 해제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