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감염축만 매몰하는 등 매몰 범위를 조정했다. 조정된 매몰범위는 구제역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 돼지는 종돈장,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 종돈장의 경우 : ①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와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 양돈장의 경우 : ①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해당 농장 방역조치는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고 예방백신 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