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구제역 보상 최대 60%까지 감액 차등지급

발생농장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등 예방법 조치이행 여부따라

정부가 구제역 발생농가에 지급하는 보상비에 대해 신고와 소독, 명령 등 조치이행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은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해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해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고기준은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신고하면 감액이 없으나, 2~4일 신고는 20%감액, 5일 후 신고는 40%감액, 미신고 또는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발견한 경우는 60%감액해 지급토록 되어 있다.

조치이행 기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주사‧투약 금지 ▲소독 실시(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살처분 명령 등 4가지 항에 대해 모두 이행 시 감액 없고 이 중 3가지 이행 시 20%감액, 2가지 이행 시 40%, 1가지 혹은 전부 불이행 시 60%감액토록 되어 있다.

신고기준과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를 적용하고 최대 60%까지 감액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액 조치에 대해 구제역 증상은 수의사들도 확인이 어려운데 일반 농가들이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초 발생한 안동의 경우도 수의사가 간이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도 음성이 나와 차단방역에 헛점을 드러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에서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을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에게 적용하고 있어 자칫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축농가들 사이에는 정부에서 양축농가들 보다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데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양성농가 중심으로 보상금 차등 지급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신고, 소독, 명령 등 조치이행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주고 잔금도 지급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