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일시적으로 가능해져 가축분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양돈협회는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오는 13일까지 각 지부에서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이동제한 중에도 일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동제한 기간 중 분뇨를 배출해야 하는 농가를 각 지부에서 지정(경계‧위험지역 포함, 비회원 농가 포함)하여 지정한 소독장소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공공/공동처리시설/해양배출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