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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강화기준 적용 연장 필요

양돈협과 농식품부, 11월말부터 구제역으로 성분 재검사 어려움

대한양돈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규제 적용을 구제역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협회와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시기 조정 및 샘플채취 방법 변경 등 대책 수립을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협회와 농식품부는 지난 11월말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농장 내 샘플채취가 불가능해 해양배출 성분분석 재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화된 해양배출 기준 적용을 해양배출을 하는 양돈농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협회와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2차 백신 항체 형성 추정일(3월14일)에 성분분석 기간 1개월을 감안하여 4월 중순 이후로 해양배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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