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검사가 3월말 이후까지 연장됐다. 대한양돈협회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분뇨 현장방문 시료채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해양배출 성분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해양배출 농가는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 완료시(시료접수 후 30일이내)까지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즉, 3월말 시료를 의뢰했을 경우, 4월말 분석결과 통지 시까지 해양배출이 허용된다. 시료채취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농장방문 또는 항만(배출업체)에 진입하는 가축분뇨 운반차량에서 채취해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단, 3월말 이후 성분분석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재검사 및 합격 시까지 해양배출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