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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농가 가축분뇨 소독 방법 제시

100톤 기준 시 가성소다 45kg과 구연산 30kg 필요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연산과 가성소다를 사용한 소독 방법이 제시되어 양돈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제한지역의 양돈농가는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칼리 성화하여 처리한 후 다시 중화(pH 6~8)시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구연산을 사용하여 산성화할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L)에 50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가성소다 250g로 중화하면 된다.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알칼리성화할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L)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구연산 300g로 중화하면 된다.

즉, 가축분뇨 100톤을 기준으로 알칼리성 소독이 가성소다 45kg(단가 1,000원/kg)과 구연산 30kg(2,000원/kg)이 소요된다.

가성소다 및 구연산은 인체에 매우 위험성(실명위험 등)이 있으므로, 안전장비(고글, 마스크, 고무장갑)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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