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돼지 수매단가 기준이 정부와 농가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수매를 한 양돈농가에서는 출하 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계산서를 받았다. 양돈농가들은 일반적으로 거래 시 적용되는 전국 도매시장(공판장) 가격을 수매단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해 정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농가와 정부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양돈협회에서는 현행 등급판정 시 도체중량이 40kg 미만의 돼지에 대해 등외판정(E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도체중량 91kg 초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등급판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도체중 91kg 초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도 등외판정(E등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축산물평가원과 도매시장의 가격은 수매가 되기 전에는 적게는 4원(지육/kg당)에서 많게는 30원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에는 64원에서 2월 9일 398원, 10일 221원, 11일 325원, 14일 422원으로 가격 차이가 확대됐다. 정부에서는 전 5일 평균가격(평가원 가격 기준)을 수매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14일 이후 출하를 한 양돈농가에서는 두당 2~4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협 지부장(대한양돈협회 예산지부)은 “농가에서는 공판장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당연히 그 가격이 기준인 줄 알고 출하를 했는데, 정부 적용 기준이 틀리다보니 한 차당 80~16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양돈협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과체중 등급판정 기준마련을 통해 실제 도매시장 발표시세와 평가원 발표시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