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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양돈자조금 155억원 집행

대의원회, 자조금 결산과 명칭변경,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작년 한해 국내 양돈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155억원의 자조금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자조금 사업 동참으로 농가 거출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최근 FMD 발생으로 지난 22일 ▲양돈자조금사업 결산(안)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안) ▲양돈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의원 149명 중 105명의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하여 세 가지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양돈자조금은 총 17,552백만원 조성하여 예산(17,107백만원) 대비 102.6%의 조성율을 보였으며, ’10년 농가 거출금 조성 목표액인 8,140백만원을 초과하여 8,473백만원(104.1%)을 조성했다. FMD 발생으로 거출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무국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09년도 납입율이 89.4%에서 96.6%(+7.2%)까지 상승, ’09년 이전 미수금 715백만원 중 85.7%인 613백만원이 납입됐다.

또한, 국산 돼지고기의 새 이름 ‘한돈’의 정착과 ‘한돈’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조금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30일 농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최근「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되고,「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대의원회 권한을 강화시킨 ‘양돈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규정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호선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며, 관리위원도 축산단체가 추천한 대의원 중에서만 선출했었지만,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의원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한편,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임기가 올해 11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에 제3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28일 농식품부에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요청하여, 올해부터는 대의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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