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진 협의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정 제주 사수를 위해서 양축농가와 합심, 구제역 차단 및 방역활동에 협조해 준 제주도와 도민에 대해 도내 전 양돈농가의 고마운 뜻을 전달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양돈농가들의 지역 사회 환원 활동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기금은 의무자조금(마리당 800원)과는 별도로 도내 양돈농가들이 출하하는 돼지 1마리당 300원씩 농가로부터 거출해 3년여간 모아온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제주산 돼지고기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 처리,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 및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한 청정화 유지 등에 사용 목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