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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축산업 허가제 반대

제2차 이사회…축산업 규제 수단 지적

 
- 대한양돈협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FMD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15일 제2축산회관에서 ‘2011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FMD 사태는 국가 방역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허가제의 시설 및 교육은 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허가 기준이 시‧군 여건에 따라 허가 기준이 틀려 민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축산업을 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허가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축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FMD 발생으로 제1‧2검정소의 출품종돈 확보 어려움과 매년 적자 발생으로 제1‧2검정소를 기능 전환 또는 임대, 매각하는 방안을 5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돈산업 발전 및 사회 공헌 기금 모금 승인(안) ▲FMD 수매돼지 양돈자조금 납부 캠페인 추진(안) ▲대한양돈협회에서 한돈협회로의 명칭 변경 검토(안)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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