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5일 제2축산회관에서 ‘2011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FMD 사태는 국가 방역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허가제의 시설 및 교육은 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허가 기준이 시‧군 여건에 따라 허가 기준이 틀려 민원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축산업을 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허가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축산업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FMD 발생으로 제1‧2검정소의 출품종돈 확보 어려움과 매년 적자 발생으로 제1‧2검정소를 기능 전환 또는 임대, 매각하는 방안을 5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돈산업 발전 및 사회 공헌 기금 모금 승인(안) ▲FMD 수매돼지 양돈자조금 납부 캠페인 추진(안) ▲대한양돈협회에서 한돈협회로의 명칭 변경 검토(안)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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