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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검역 더 강화된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국 여행시 반드시 신고해야

오는 25일부터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국내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정보를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 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자등에 대한 국경검역 조치 내용을 우편으로 직접 알리고 협회․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1588-9060)를 비롯하여 공․항만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와 해당 국가에서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에 대해서는 검역검사본부에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입국 신고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그 동안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과정에서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를 해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 등 의무사항이 축산관계자등에게 부과됨으로써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사안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경검역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여행자 입국정보 등을 통하여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국경검역 과정에서 방역교육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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