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해외 여행자를 통해 수입금지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자는데 뜻을 같이함으로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으로서 국외여행인솔자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10인 이상 단체 해외여행시 출발부터 국내도착까지 모든 여행 일정을 관리하며 현재 2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 및 교육, 해외 질병 발생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는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반입이 금지된 각종 농축수산물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지 방역지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검역물 반입금지 등 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프로그램에 국경검역 내용을 반영하고, 이들이 국경검역 홍보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해외 전염병 국내유입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1.6.15일 3개 검역기관(동물, 식물, 수산물) 통합으로 각 기관별로 실시해오던 국경검역 교육?홍보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관통합으로 인한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