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에 앞서 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지난 7월부터 양돈장에 농장별 고유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문신기가 공급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들의 문신기 사용에 대한 양돈농가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해오고 있다. 협회에서는 문신기를 통해 돼지열병 근절과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 국가동물방역 통합 시스템의 운영내실화, 농장단위 이력관리제 전환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2년 10월부터는 문신기 표시돈만 출하가 가능하며, 돼지열별 접종확인서와 문신기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문신기 표시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