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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세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약청 공동 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발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과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IACUC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로써,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자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중복 설치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양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통합 위원회를 두고, 이를 양 법률에서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식약청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칭) 통합 IACUC의 설치와 적정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실험계획 및 시설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여 IACUC 위원들로 하여금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에서 IACUC에 관한 자체 규정 또는 표준작업서(SOP)를 마련․운영하는데 필요한 표준안도 포함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식약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실험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함으로써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ACUC 가이드라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http://aec.qia.go.kr)"정보공유 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031-467-4383 담당:윤문석) 또는 식약청 임상제도과(043-719-1854 담당:우종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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