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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구제역 백신 농가 50% 분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 실시

구제역 백신 비용 농가 50% 분담,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 등 내년부터 축산정책이 변경된다.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50% 분담
내년부터는 전업규모 이상(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의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를 분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따라서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가축 15축종, 농작물 30품목,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됐다.

*가 축(15개)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벌, 토끼, 관상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국내외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 추세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내년 2월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13년), 육계(14년)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다.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어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일부지역 등은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고․등록해야 하는 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가 개․고양이․토끼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방송 대학, 통신 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자금 융자 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된다. ’12년 1학기 원격 대학 학생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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