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9.1℃
  • 구름많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6.7℃
  • 흐림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8.4℃
  • 흐림부산 24.8℃
  • 구름많음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30.1℃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5℃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9.3℃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20일 마감

전업농과 모돈번식전문농장 지원 가능…연리 3%에서 1% 조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에서 1%로 변경됐다.

개별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는 전업규모(1천두) 이상의 양돈농가(소규모 농가도 1천두로 확대할 경우에도 지원, 종돈장 포함)로 기존방식과 이차 보존 방식으로 지원이 추진된다.

기존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 한도로 보조 30%, 융자 50% 지원이 되며, 이차 보존 방식은 현행규모를 초과할 경우 50억원까지 보조 없이 80% 융자지원이 된다. 기존방식의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이며, 이차 보존 방식은 연리 1%(3%에서1%로 조정),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지원 단가는 550천원/㎥이다. 단, 기존 지원농가도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해양배출 농가 제외 삭제, 1년 이내 HACCP 의무화, 전산관리 의무화가 뒤따라야 한다.

모돈번식전문농장은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천5두 이상)과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비육농가는 전산 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대상은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시설 자금이 지원되며, 사업액 한도는 60억원/개소(’12년 4개소 지원 예정)로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상환), 자담 20%이다.

사업기간은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이며,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 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출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에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