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산 돼지고기의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유통감시원 1인당 적발 비율이 농산물품질관리원 1인당 적발 비율보다 무려 7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감시원은 지역별로 각 1명씩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년에 둔갑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92건이며, 품관원은 약 1,100명으로 적발 건수는 1,374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적발 건수로 살펴보면, 유통감시원은 8.4건, 품관원은 1.2건으로 즉, 품관원이 1건 발견 할 동안 유통감시원은 7건을 적발한 것이다. 유통감시원은 품관원과 달리 사법권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올린 것은 괄목한 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에 유통감시원 인원을 보완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품관원과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감시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 실적에 따른 포상으로 유통감시원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