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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청탁등록센터 구축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4일 청탁등록센터를 구축·오픈했다.

청탁등록센터란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인사청탁·이권청탁·사건개입 등 청탁관행으로 공직풍토 조성에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구축된 시스템으로,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탁의 범위로는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탁등록센터에 내용이 접수되면 감사실(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자에게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청탁등록센터의 구축·운영으로 내부적으로는 현장 평가사들의 이권청탁사항에 대한 심리적 고심을 덜어주고, 외부적으로는 청렴우수 기관의 이미지 확보는 물론 ‘부패 ZERO의 청렴 우수기관달성’목표에 한발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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