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11일,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농장(약 23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9일 발생한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의 방역대(3km) 내 농장으로 방역대 일제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농장관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갖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4일 현장 양돈질병 상황 공유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양돈질병 분야별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하여 최근 양돈 현장에서 문제화되는 질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요 문제 해결 방안을 올해 연구 사업에 반영하거나 2022년도 신규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질병 관리 및 돼지 질병에 효과적인 친환경 소독제 개발 등 돼지 질병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야생멧돼지 질병 관리=민통선 내·외에서 포획·사냥되는 야생멧돼지의 시료 공유 관련하여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 백신주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동시감별진단법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제3종 가축전염병 재검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등 방역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추석을 맞아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접경지역에서 지속 확인되고(총 740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 방역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수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 · 소독의 날”을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로 임시 지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주요도로, 양돈농장,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 농협, 군 부대에서 방역차량(약 947대)을 최대한 투입하고 축산농가와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86백개소)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해 내·외부 청소·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축산차량(61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지자체·검역본부·농협·생산자단체에서 SNS와 문자메시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세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내에서는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6대를 설치해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했다. 이재욱 차관은 7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담당기관인 검역본부에 주문하고 아울러, 중국·베트남
오리협회·오리자조금, 제1회 대의원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면담 결과 토대 향후 대응 수위 결정 내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100% 인상…마리당 20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오리자조금대의원회(의장 전영옥)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AI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2021년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최근 농가들과의 의겸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18일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협회와의 일절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가 6월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
앞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이 제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①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②축산농가 방문 자제, ③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