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에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반대,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청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김재홍 국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 K-방역과 가축방역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쌍끌이 방역실패를 규탄하고,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 구축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쌍끌이 방역실패에 대하여 대오 각성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철회 촉구 오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 기자회견문 전문내용 농식품부의 극단적인 방역 규제로 우리는 한없는 분노를 안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가축을 돌보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이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 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렸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양아치인가? 정부의 사기극에 이제 축산단체는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이미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방역규제와 과태료, 살처분 감액 등을 시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 12. 31.)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5천원, 실기는 3만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있는 경기‧강원북부 양돈농가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1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회장단, 임원 및 한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SF 피해농가 재입식 요구,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대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농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하태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가를 받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는 달리 왜 대한민국의 ASF 방역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돈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 (재입식)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 허용 ▲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내 야생멧돼지 완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