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실·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갖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염지역은 7개 시·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원한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어,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어 한돈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사육농장간에 기계적 접촉 또는 역학조사 결과 ASF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농장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만으로 주변의 사육돼지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황 의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7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 해당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했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 추진을 위해소독·방역시설 구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을 할수있다.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 2~3일 걸리던 확진 소요시간을 줄여 간이진단키드 검사결과를 통해 조치할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관 관계자는“이번 개정은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